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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한우농가 위기 극복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4-08-01 12:01

신문게재 2024-08-02 5면

[사진] 240731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부안군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가 지난달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강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 농가 생존을 위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강세 의원은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 농가에서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760여 한우 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 농가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우 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며 "한우 도매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긴급 경영 안전 자금지원과 '한우 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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