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점 활성화 속 혜택 홍보 필요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8-01 11:28

신문게재 2024-08-02 12면

천안시의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상인과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소규모 상권을 브랜드화해 유동 입구의 유입을 유도, 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시는 직산읍 삼은1번가를 시작으로, 문성동 자유 골목, 백석한들1번가, 불당1번가 등 총 4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점포 392개, 249명이 상인회로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 시는 2023년 12월부터 기존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이 외는 20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며, 상인회 가입의 접근 문턱을 낮추기도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기에 시설·경영 현대화, 상인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직산읍 삼은1번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600만원, 시비·자부담비 450만원 씩 총 4500만원으로 5월 11일에 '차없는거리'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먹거리 부스를 비롯한 보디페인팅 등 체험 프로그램과 경품 추첨 등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었으며 이에 따라 9월께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처럼 사업 선정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골목형상점가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구 유입과 상인 대상으로 사업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 상인회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처음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만큼, 의견을 집결하기엔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하반기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필두로 다양한 혜택이 있음을 홍보하고, 그에 맞는 행정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