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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동 재개발 구역 건물서 폭발물 소동 60대 왜?

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A 씨 건물 세입자로 수개월 째 이주하지 않은 상황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8-07 17:30
  • 수정 2024-08-07 17:58

신문게재 2024-08-08 6면

건물 수정
6일 폭발물 소동이 있었던 건물 모습.
대전 중구 선화동 재개발 구역 건물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해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은 건물 영업세입자로 재개발 보상 문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중부경찰서는 전날인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A 씨는 6일 오전 중구 재개발 구역인 선화2구역 내 7층 빌딩의 3층 사무실에 가스통과 석유통 등으로 제작한 폭발물을 설치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된 바 있다. 폭발물은 경찰에 의해 수거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은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있었던 날로 A 씨는 이를 막기 위한 용도로 설치했다.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도 부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자신을 사무실관리책임자라고 밝혔지만, A 씨는 해당 건물 3층 세입자로 파악됐다.

선화2구역 조합 측에 따르면, 이 빌딩은 소유주가 현금 청산을 하면서 보상을 받고 조합에 인계한 건물이다. 지난해 10월 조합 측이 건물 영업세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등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해당 건물 세입자들이 모두 퇴거한 가운데, A 씨 혼자 수개월째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조합 관계자는 "앞서 이 분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소송도 하셨는데 기각 결정이 났었고, 상황이 안 풀리니 위험행동을 하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선화2구역은 2011년 정비구역지정 후 2016년 재개발조합이 설립됐다. 2020년 사업시행인가, 2022년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22년 9월부터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총 1200세대 중 30여 세대가 보상 문제로 이주를 하지 않고 있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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