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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갈등 양상 확산…'신탄진 다가온' 건립은 언제

'신탄진 다가온' 참여 지분 놓고 분쟁 돌입…입장 첨예
대전시, "복잡하지만 일부 진척한 내용도…갈등 해결될 것"

심효준 기자

심효준 기자

  • 승인 2024-08-07 17:31
  • 수정 2024-08-07 19:19

신문게재 2024-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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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투시도. (사진= 대전도시공사)
공사가 중단된 대전 청년주택 '신탄진 다가온'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사업 재개와 참여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체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재를 시도하던 대전도시공사도 고심에 빠졌다. 입주를 희망하던 청약자들의 피해만 커지는 상황이다.

7일 시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신탄진 다가온 건립 사업은 현재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를 맡은 원청사가 협력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올해 6월 말부터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건립에 참여한 파인건설 컨소시엄(파인, 인덕, 알디엠산업, KL종합건설)은 상승하는 공사비와 대금 미지급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는 두 번째로 높은 지분을 가진 업체가 지분 포기까지 불사하며 주관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분 보유율을 무시한 부당한 비용 부담과 적자 공사를 떠안는 것보다 컨소시엄을 탈퇴하는 것이 낫다는 기류가 형성한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관사의 컨소시엄 탈퇴를 촉구하고 나머지 참여 건설업체가 준공을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중재를 시도하던 대전도시공사도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지분 구조나 사업 참여 변경 등에 대해선 컨소시엄의 공동협정서 내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가 개입할 권한이 없어서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컨소시엄 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지분 구조 변경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나오고 있지만, 도시공사엔 권한이 없다"며 "추후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공동협정서 규약이 가장 우선시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측이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관련 사태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나서겠단 의지를 밝힌 대전시도 수습에 나섰다. 건립에 참여한 컨소시엄 업체들을 직접 찾아 중재안 마련에 돌입했으며, 지분 보유와 탈퇴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건설사와 논의에 들어갔다.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를 희망하던 시민들의 피해가 커진 데다, 낭월·구암 다가온 주택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기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와 오늘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에 전달했다"며 "상황이 복잡한 건 맞지만 일부 진척된 내용도 있다. 가능한 빨리 준공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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