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대전

특허청,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배상… "기업 기술보호 강화 최선"

21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강화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도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

송익준 기자

송익준 기자

  • 승인 2024-08-20 16:55
특허청_혼합_상하2
특허청 MI
앞으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 행위도 특허청장이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기술 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현재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란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5배 징벌 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기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와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동안은 시정권고만 가능했는데,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해 부정경쟁 행위를 막기에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젠 시정명령을 통해 기술 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전망이다. 위반행위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법인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도 억제한다. 법인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까지 강화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그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침해품 재상산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영업비밀의 훼손, 멸실, 변경 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부정취득·사용·누설 등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역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영업비밀을 부정한 목적으로 훼손·삭제하는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기술 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 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권 또는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부정경쟁조사팀의 행정조사, 기술·상표 경찰의 수사를 받아볼 수 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