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6년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할까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반 확보 못하면 1, 2위 후보 7일 후에 재투표로 당선자 선출
22대 국회 원내 8당 모두 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8-22 13:19
  • 수정 2024-08-22 14:37
국회의사당
2026년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투표에 결선투표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결선투표제는 최고 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는 것으로, 사표(死票: 낙선 후보가 받은 표)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제기된 민주적 대표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필요성이 강조돼온 데다, 여야 원내 8개 정당이 22대 국회 처음으로 모두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국회의원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 원내 8개 정당이 모두 공동 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대표제로, 후보 중에 단 1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투표수의 절반 이하로 당선자가 결정될 시에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민주적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래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중에 절반 이하 득표자는 24명에 달했다.

천하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결선투표제라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절대다수 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는 총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한 자만 선출되도록 하고,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거쳐 당선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브라질 등 대다수 국가는 대통령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개헌사항이라는 의견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계 전문가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명백한 법률사항인 지자체장 선거에서부터 먼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용결과를 개헌 논의에 반영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천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추가 선거비용을 최소화하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결선투표는 본선거일 7일 후에 시행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6일간의 결선투표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방식을 선거공보와 방송연설, 방송토론으로 국한한 것도 마찬가지다.

천하람 의원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대부분의 우리 국민도 찬성하고 있다"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추후 대선까지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석기·이인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조국혁신당 김준형·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새로운미래 김종민,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