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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대형 화재' 공포...'화재 감지 시스템' 이대로 괜찮나

화재 감지기 오작동, 스프링쿨러 끄기 등 악순환 반복...대형 참사 원인 중 하나
부천 호텔,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의 근본 원인 주목
2024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성능기준 보완 숙제...소방 신제품 적극 활용 필요성도 제기

이희택 기자

이희택 기자

  • 승인 2024-08-23 07:22
  • 수정 2024-08-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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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모습. 사진=인천시 제공.
'2024년 8월 23일 6명 사망, 11명 부상의 참사로 이어진 부천 호텔 화재',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2대 전소, 45대 부분소, 800대 그을음, 배관 소실로 인한 단수 1581세대, 전기공급 500여 세대 중단', '6월 경기도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로 23명 사망', '지난 1월 완전히 타버린 서천 특화시장'.

2024년 크고 작은 화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잇따르면서, 화재 예방을 넘어 대응의 시작점인 '자동 화재 감지'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전망이다. 자동 화재 감지기 오작동이나 감지기 단선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로 인해 스프링쿨러를 아예 끄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최근 큰 피해를 몰고 온 인천 청라아파트의 지하주차장 화재, 2021년 차량 667대가 훼손된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전날 부천 호텔 화재 등도 이 같은 배경 아래 참사로 이어졌다는 관측과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다.



어떤 화재 현장이든 소방당국의 즉시 대응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화재 감지기와 스프링쿨러' 등의 초기 대응 시스템의 정상 가동은 절대적인 요소로 통한다.

화재 안전 성능 기준
2024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간 화재 안전 성능기준. 보완점은 여전하다. 사진=중도일보 DB.
이 때문에 소방당국도 2023년 10월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성능기준(NFPC 608)을 개정했다. '감지기 회로 단선 시 고장 표시가 되며, 해당 회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정상 작동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감지기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한계 지점은 분명하다. 권고 사항인 데다 신규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을 할 수 있다.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토대로 신규 건축물 모두에 이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참사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소방 전문가들의 대체적 견해다. 기존 공동주택까지 적용은 각 지자체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한다. 천안시는 올해 2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을 앞서 진행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별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성능 개선 추진 시 50% 이상 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이나 기숙사 및 오피스텔, 12층 이하 공동주택, 복도형 공동주택, 연립주택, 임대아파트부터 이 같은 추세 변화를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화재 탐지 설비
화재 발생 시 대응 시스템 작동 원리. 사진=중도일보 DB.
이와 함께 기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다. 관리자들이 감지기 오작동에 따라 스프링쿨러와 경보기 등을 먼저 끄는 사례가 이제는 근절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지기 회선이 단선(장애·고장)돼도 작동되는 '자동화재 탐지 시스템' 구축이 중요해졌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아날로그 감지기 및 화재 수신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는 대신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장비다.

그동안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더라도 교체 주기 기준은 없고, 상주 관리자가 아닌 업체가 연간 1~2회 정기 점검에 나서 왔던 현실. 365일 24시간 화재 감시 시스템 가동이 뒤따라야 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립소방연구원이 매년 발표하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동향을 잘 살펴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제18조 3~4호에 따라 올해 6월 14일 각 시·도 소방본부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2021년~2024년까지 모두 13개의 소방 신기술·신제품 인정 현황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소방업계의 한 관계자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다. 소방연구원의 지정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일이 드물다"며 "신제품 인정서와 특허는 허울 좋은 일만 되고 있다. 현장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공문 홍보로는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8월 22일 공동주택에 이어 일반 건축물에도 '감지기 회로 장애 화재' 안전기준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이 미온적일 경우, 9월 정기국회 등을 거치며 정치권이 대국민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법률적 뒷받침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소방연구원 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된 주요 신제품·신기술 현황. 사진=국립소방연구원 제공, 중도일보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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