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유성구서 20대 보행자 친 SUV… 면허취소 수치 음주차량이었다

가해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운전 부인해 경찰 운전자 특정 조사 주력
운전자는 앞 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한국인, 20대 캄보디아인 중 한명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08-23 13:30
  • 수정 2024-08-25 13:35
clip20240823131730
사진 출처=연합뉴스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20대 보행자가 SUV 차에 치어 숨진 사고가 13일 발생한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앞 좌석에 탔던 2명이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조만간 운전자 특정 후 송치할 계획이다. <중도일보 2024년 8월 13일 온라인 보도>

23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그간 가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차량 지문 채취, 이동 동선 역추적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 범행단서 확보를 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사고 후 차량 탑승자 3명 모두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탑승자 3명 중 30대 한국인 A씨와 20대 캄보디아인 B씨가 사고 당시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앞 좌석에 탔던 A씨와 B씨 둘 중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B씨가, B씨는 A씨가 운전을 했다며, 서로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 가능성에 탑승자들의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뒷좌석에 탔던 나머지 캄보디아인 C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치가 나왔다.

사고 직후 A씨 등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는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현재 캄보디아인 B씨 등 2명의 조사가 끝났고,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 중인 A씨의 조사만 남아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확정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 좌석에 탔던 A씨와 B씨 중 한 명이 운전을 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될 것"이라며 "A씨 조사 후에 운전자 특정과 나머지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전 2시 13분께 봉명동 일대 네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길을 걷던 20대 남성을 치고 인근 가로등과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20대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숨졌다.

가해 차량 탑승자인 한국인 A씨와 캄보디아인 2명은 농장주와 외국인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충남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40km가량 차를 몰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