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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조합서 뇌물혐의 조합장과 시공사 임원 구속

대기업과 무자격 관리업체에게 뒷돈 수수혐의
착공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에 손해 입혀
조합 "조합장 사임했고 정상적 사업추진"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0-24 17:38
  • 수정 2024-10-24 17:43

신문게재 2024-10-25 6면

대전지검
대전 중구에서 지상 49층 15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의 전 조합장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공을 맡은 대기업 임원은 공사 계약을 따내려고 수년간 향응을 제공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빌린 무자격자에게 계약금 24억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의 온상이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가람)는 대전 중구 모 재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A(63)씨를 뇌물과 업무상배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대기업 건설사 임원 B(55)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해 문제의 재개발 사업장에 조합 설립부터 사업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 C(62)씨를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조합장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건설사 임원 B씨 등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포함해 423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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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개발조합 뇌물혐의 사건 개요도.   (그래픽=대전지검 제공)
A씨는 또 2022년 5월께 C씨로부터 7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와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공사 착공이 임박한 것처럼 속여 조합으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24억원을 C씨의 정비기반시설 업체에 송금했으나, C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상태였다. 면허를 대여한 무자격 정비사업자는 조합장이 제공한 편의로 용역대금 67억원을 받아 24억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한 후 단독주택 정원조성비와 고급차량 리스비 등 요건에 맞지 않게 유용한 혐의다.



전 조합장 A씨는 조합장에서 해임될 즈음인 지난 5월 자수해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10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해당 조합에서는 원주민 1200여 세대 중 20여 세대를 남기고 모두 이주를 마친 상태로 재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을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이들이 결탁해 오랜 기간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과적으로 조합자금을 유용했다"라며 "피고인들이 뇌물 범행으로 취득한 골드바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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