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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28일 제307회 임시회 폐회

현지답사 및 33건의 안건 심의·의결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4-10-29 10:50
태안군의회(의장 전재옥)는 2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2025년도 업무구상보고와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거쳐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연안교육센터 설립대상지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방문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 15일 임시회 의결을 통해 구성된 ‘태안 동문리 근대한옥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계획서가 승인됐으며, 예결특위와 조례특위 안건을 포함한 33건의 안건 중 3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특히, 조례특위(김진권 위원장)에서는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사항(태안아이더드림수당)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태안군 인구증가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행하는 취지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집행부를 대상으로 더 많은 군민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보안·발전을 제시하며, ‘36개월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전재옥 의장은 “현지답사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 등을 통해, 올바른 군정 운영 방향 설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며 “단순히 군정 추진 시에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완료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삶에 끼칠 영향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며, 제3회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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