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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 신호수 산재사망..."철저히 조사하고 온전히 처벌해야"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4-11-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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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림동 한화아파트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전민주노총 제공
대전 서구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20대 신호수 사망 사고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온전히 시행하라"고 했다.



노조는 "11월 14일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물과 토벽 사이 15m 지하에서 20대 젊은 노동자가 토사에 깔린 시신으로 발견됐다"며 "2022년 12월 공사가 시작하던 때부터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현장 산재 사고가 빈발한 현장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노동자는 굴삭기 신호수로, 굴삭기 조종수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왜 15m 구덩이 밑에서 발견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사현장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지만, 신호수는 현장 투입 전 4시간 기초안전교육만 들으면 누구나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하다. 노조는 이에 대한 대책과 사망한 신호수에게 정해진 업무와 현장위험요소 전달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대전시와 노동청의 집중점검이나 안전보건지킴이 등의 허점을 꼬집었다. 노조는 "현장에서 점검이 나온다고 하면 미리 치우고 감추느라 북새통이고, 불법고용 외국인은 출근을 못 하게 하거나 작업도 중지시킨다"며 "건설사 사업주가 오히려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만만찮다는 볼멘소리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건설사 사업주 처벌은 4벌에 그칠 정도로 형식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며 "시간·비용의 절약보다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우선시해 건설현장의 인명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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