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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24-11-26 17:35
20241126-자동차 소화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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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26일 대전둔산소방서 샘머리119안전센터에서 소방대원들이 자동차 소화기를 차량에 장착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12월 1일부터 제작,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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