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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염정애 기자

염정애 기자

  • 승인 2024-12-28 15:52
12월 26일 자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천㎡→1만㎡, 생산관리지역 1만㎡→2만㎡)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및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되었다.


파주=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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