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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복귀 수련·병역특례 추진…정원 초과도 인정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 발표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5-01-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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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중도일보DB)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전공의를 사직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정되었어도,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날 발표는 같은 날 오전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으로, 2024년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공의 중 2025년도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전문과목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 및 입영특례를 적용한다.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임용포기)자 1만2187명(90.1%,)과 인턴 사직(임용포기)자 2967명, 레지던트 사직(임용포기)자 9220명이 복귀 대상이다.

해당 연차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하고, 2024년 12월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 및 현 근무자 승급 등으로 인해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 인정해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정상화란 차원에서 이번 수련특례와 병역특례를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의료정상화 차원에서 특례를 추진하게 되었고, 대규모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라기보다 환자와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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