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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티켓 거래 사기 혐의 ROTC 후보생에 '징역 3년 6월' 구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2-04 10:27
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ROTC 후보생 A(20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씩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2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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