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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17일부터 저소득층·75세 이상 어르신 2200여 명 대상 지원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5-03-13 11:24

신문게재 2025-03-14 6면

해상교통운임(1)
해상교통운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오는 17일부터 섬 지역 저소득층과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여객선과 도선 운임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1000원제는 섬 주민의 여객선, 도선 운임 중 1000원 초과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5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도가 예산을 확보하고 관계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한국해운조합과 전산발권 및 정산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은 창원, 통영, 사천, 거제, 남해, 하동 등 6개 연안 시군의 섬 주민 2200여 명으로, 연간 약 10만50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섬 주민 취약계층은 해상교통 무료화와 함께 경남 K-패스를 통해 육상 대중교통인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육지와 섬에서 모두 대중교통 운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취약계층의 해상교통운임 무료화로 해상교통운임 부담을 덜고 섬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해상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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