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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및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연납 신청 및 사전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차량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또는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ARS, 가상계좌 ,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납부는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은행, ATM에서 가능하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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