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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도 산불주의… 부여·금산·영동 산불 잇달아

산불 원인 행위자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5-03-26 17:16

신문게재 2025-03-27 2면

영동 산불
26일 충북 영동 매곡면 노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1시간 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전국적으로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26일 충청권에서도 잇달아 산불이 발생했다.

이날 산림청에 따르면, 낮 12시 8분께 충남 부여 규암면 호암리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나 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진화 장비인 헬기 1대와 차량 12대, 인력 42명이 투입돼 38분 만에 불을 껐다.

앞서 오전 10시 5분께 충북 영동 매곡면 노천리의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4대, 차량 17대, 인력 116명이 진화에 나섰다. 불은 1시간 8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6분께 충남 금산 진산면 묵산리 진산휴양림 인근에서도 산불이 나 산림 당국이 헬기 2대와 산불 진화차 2대, 인력 56명을 투입해 4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



다행히 이날 발생한 산불 모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산불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한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 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3월 25일 부로 충청 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한 상태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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