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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지방검찰청 초등교사 살인사건 수사팀 형사3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죄 혐의로 명재완(48)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명 씨는 2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양을 교내 시청각실로 유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송치 후, 보완 수사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불안과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로 봤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지속 되는 불안과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분노감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아를 살해한 것이다.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정신질환과는 거리가 먼 범행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철저한 계획범죄였다는 점도 규명했다. 명 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한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범행 대상을 물색·유인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 관련 비용 긴급 지급 및 심리 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검찰은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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