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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전처 부모 분묘 발굴한 7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4-15 09:25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23년 10월 이혼한 사이로, B씨가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B씨 부모가 합장돼있는 분묘를 발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처 부모의 묘를 발굴하는 등 그 범행내용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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