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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수의계약 허점 이용 100억원 편취한 혐의 등 일당 8명 기소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06-12 17:48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수)는 농공단지 소재 회사는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100여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공무원들에게 6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해 회사 대표이사, 전직 공무원 등 5명을 구속하는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5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공단지가 아닌 A회사에서 생산한 폐기물 매립장 자재를 농공단지에 있는 B회사에서 생산한 것처럼 공무원 등을 기망해 계약 등을 체결하고 납품했다.



아울러 2020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입찰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주 거래처인 공공기관에 뇌물을 주고 폐기물 매립자재 시장을 독점해 온 사실을 밝혀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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