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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시의원,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조례 제정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입법 사례
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강화
시의회 예산 심의 기능 강화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09-04 10:48
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정태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되는 이번 조례는 시 재정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조례안은 부산시가 추진하던 각종 재정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투명하고 타당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부산시의 종료사업 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신설 절차보다 더욱 신중한 접근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결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마련, 예산안 제출 시 종결 사업 현황 의무 제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안 마련 의무화, 종결 사업 현황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시민의 뜻에 충실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종결 사업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 종결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가 시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낭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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