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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들 지역현안 반영 조례 발의 '봇물'

김미성 의원 "시 운영 야영장 퇴실시간 연장해야"
맹의석 의원 발의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 건설위 통과

남정민 기자

남정민 기자

  • 승인 2025-09-18 07:02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다.(아산시의회 제공)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16일 개원한 가운데 지역 현안을 반영한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미성 의원은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휴장일을 기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또,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퇴실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낮 12시로 조정해 이용객들이 여유로운 퇴실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캠핑장 이용객들이 11시 퇴실 시간으로 오전에 급하게 철수하는 일이 많았고, 가족 단위 이용객들은 오전에 더욱 여유가 없는 게 현실" 이라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 17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4호'에 따라 등록된 민간정원 중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 민간정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산시가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맹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기관과 민간정원 운영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라며 "특히, 민간정원에 대한 요금 감면 제도는 전국 최초 사례로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명노봉 의원과 천철호 의원은 배달,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권리구제 및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료 지원은 연10만원 규모,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 검토 중이며, 예산과 정책 여건에 따라 향후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준 의원은「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 피해와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의 조치가 담겼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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