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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태안화력 폐지 대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1호 지정 추진

지정 될 경우, 기업·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및 신산업 유치 가능, 예산 협의 완료

임붕순 기자

임붕순 기자

  • 승인 2025-11-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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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 은 3일 "태안군을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명시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협의를 마쳤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태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하동·보령 등 주요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태안화력 1호기가 올해 12월 가동을 중단하면서 태안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진행하는 지역이 된다.



성 의원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앞둔 만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1호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산을 증액시켜 내년도 태안군의 지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근거한 제도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산업·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재취업 지원, 신산업 투자 유치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성 의원은 내년도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25억 8천만 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예산이 반영될 경우, 지정 지역은 ▲기업별 전환 컨설팅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전환 프로그램 지원 ▲기업 이차보전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이미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 국회 예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드시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태안군이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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