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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무료 지원

축산농가 대상 연중 시행…퇴·액비 안전성 확보로 환경오염 예방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5-11-10 10:16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사진.(음성군 제공)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모습.(음성군 제공)
음성군이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예방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검사는 퇴·액비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여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 농기센터는 관내 축산농가 및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 환경에 안전한 상태로 변했는지를 5단계(부숙완료·부숙후기·부숙중기·부숙초기·미부숙)로 구분해 판단하는 검사다.

또 퇴·액비 내 중금속(구리·아연) 및 염분 함량도 함께 분석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한우·젖소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 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 미만의 농가이며, 허가대상은 각각 그 이상의 규모를 가진 농가다.



검사신청 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군 농기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종합분석실로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군 농기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농경지에 적정한 퇴·액비 사용으로 악취 및 토양오염을 예방해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농업·농촌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라며 "축산농가들은 미리 검사를 받아 이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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