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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및 생활 악화" 강영수 시의원 "화목IC 내부토지 보상 대책 시급"

화목IC 내부 토지 2만 평 보상 제외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여
김해시의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 촉구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03 23:47
강영수 의원
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화목IC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은 제275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목IC 램프 내부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김해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핵심 시설인 화목IC의 램프 내부 토지 약 2만여 평이 고속도로 구조물로 사방이 둘러싸이는 위치에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보상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주민들이 부지 내 주택 매입 계획을 믿고 기다려 왔으나, 최근 사업구역 제외 통보를 받으며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들목 설치 이후 해당 토지는 사실상 이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해당 부지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 문제뿐 아니라 토지 가치 하락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가 토지 수용 또는 잔여지 매수 청구와 같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며 주민 협조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일수록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김해시는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구역 조정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부산신항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핵심 기반시설이지만,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화목나들목 내부 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채 주민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김해의 발전을 위한 도로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완성된다. 재산권 보호를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받지 않도록 김해시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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