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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오전 2시 33분께 소방청 신고 상담 메일로 '10일에 설치해 둔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을 접수받았다.
소방서는 문법이 맞지 않은 이 메일 내용을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찰과 함께 출동했다.
하지만 폭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학생들의 등교는 통제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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