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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교 냉난방 가동 체계 제각각 "중앙통제·가동 시간 제한으로 학습권·근무환경 영향"

대전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 학교서 가동 제한
3시간 이내 가동 제한 학교도… 중앙통제로 온도조절 불가
이윤경 위원장 "자율사용 원칙 제도화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5-12-08 17:51

신문게재 202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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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 이미지 (오픈AI)
대전 학교 절반 이상이 냉난방기 가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면서 충분한 냉난방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교사노조가 8일 발표한 학교 냉난방기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대전 109개 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74개 학교·특수학교 포함 중고등학교 35개 학교) 중 여름과 겨울 냉난방기 운영을 완전 자율로 가동하는 학교는 각각 43·31개 학교에 그쳐 절반 이상이 자유로운 냉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냉난방 가동 시스템은 학교장이 학교로 할당된 예산에 따라 결정해 학교마다 각기 다른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다. 설문 결과 109개 학교 중 16개 학교는 여름철 3시간 이내로 냉방기 가동을 제한하고 있었다. 가동 시간을 제한하되 3시간 이상인 학교는 50개 학교다.

겨울철 난방기 가동도 비슷하다. 3시간 이내로 가동을 제한한 학교는 25개 학교, 3시간 이상 가동 제한은 32개 학교다. 조사 시점인 11월 말 기준 32개 학교에선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을 제한하는 상당수 학교는 중앙통제 시스템을 통해 온도 조절도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학교 냉난방기 사용 제한에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들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집중도 저하와 교사의 업무 수행 어려움이 뒤를 이었다. 온도의 영향으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하교한 오후 난방 없이 근무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교 구성원들은 냉난방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부의 전기요금 지원 확대와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학교 관리자나 행정실 직원들의 과도한 통제도 구조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학교의 냉난방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근무환경을 동시에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조절 가능한 자율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노후기기 교체와 유지보수 예산 지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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