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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통과”

박 의원 대표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0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가결
카카오T 등 가맹택시 호출앱 없이 손님 태우거나 타사 앱 통한 영업 시 수수료 부과 금지
박 의원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1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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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시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카카오T 등 가맹 호출앱을 통한 가맹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올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택시 호출 점유율이 78.2%, 이용자는 1400만 명으로 95%가 카카오 앱을 쓴다"며 "카카오만이 자사 앱을 쓰지 않아도 수수료를 떼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배회영업이나 다른 앱 호출에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구조"라고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용갑_의원_사진
박용갑 의원
이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부 장관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근거, 부당 수수료 부과금을 가맹 택시 기사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의무 등을 신설하기로 했었다.



박 의원은 "이제 남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뿐"이라며 "국회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제주항공 참사 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타 법안과 병합심사 과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의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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