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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복기왕·국힘 권영진 의원, 빈 건축물 지원특별법 대표발의

전국 20만호 추정 빈 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수립·선도사업 지원 등 체계적 정비 추진
국가와 지자체 책무 명시… 안전조치 명령·철거·보상 근거 마련, 빈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5-12-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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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여 호, 주택 이외의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빈 건축물은 범죄와 안전사고, 슬럼화 등 도시 쇠퇴의 주요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관련 법령이 분산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두 의원은 기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통합·보완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담아 특례와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포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실태조사와 매년 현황조사 의무화, 국가·지자체 정비계획 수립과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 지정, 선도사업 추진과 재정·행정 지원, 안전조치 명령·직권 철거와 보상 근거 마련, 건축물 관리업 등록제 도입 등이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 문제는 도시의 활력 저하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며 "이번 법안이 쇠퇴 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다"며 "빈 건축물 정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책 과제로, 정기적인 관리와 선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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