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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정례의원 간담회서 조례안·현안 논의

자치경찰사무 지원 근거 마련·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점검

홍주표 기자

홍주표 기자

  • 승인 2025-12-11 16:02
음성군의회 정례의원간담회.
음성군의회 정례의원 간담회.
음성군의회가 정례의원 간담회를 열고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계획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집중 검토했다.

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 14건과 보고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안건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점검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의된 안건 가운데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 하수관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교체·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반침하와 폭우 시 침수 등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하수도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개됐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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