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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같은 EPZ 기준으로 유성구에도 지원해야

  • 승인 2025-12-11 16:59

신문게재 2025-12-12 19면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문제가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Emergency Planning Zone)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함을 개선한다면서 새로운 미비점을 남겼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원자로가 가동 중인 대전 유성구는 5개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여기서 제외됐다.

제외 사유를 들으면 어처구니없다. 똑같이 원전 반경 30㎞ 이내에 들어가지만 '하나로' 원자로가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 원자로라는 이유에서다. 바로 이 같은 불평등·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유성구는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에서 노력해 왔다. 발전을 하는지 실험과 연구를 하는지 여부일 뿐, 똑같이 우라늄 핵분열 연쇄반응을 이용한다. 시행규칙에서의 차등은 법의 형평성(Equity in Law)에 정면으로 어긋난다.



유성구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엄연히 EPZ를 관리하는 원자로 소재 지자체다.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할 때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세)가 없다는 구실은 명백히 '잘못된 전제의 오류'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더 큰 공익"(정용래 유성구청장)을 위해 가동하는 연구용 원자로의 방재 부담은 다르지 않다. 원자력 관련 안전정책 및 주민 보호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중요하다.

재정 지원은 원전 주변 지역과 달리하면서 의무나 위험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및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 근원적으로는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근거인 지방세법이나 지방재정법도 단기간 내 고쳐야 할 대상이다. 그 전에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유성구가 포함되도록 다시 손봐야 한다. 원전 특정 인접 지자체나 연구용 원자로 지역과 구분하는 근거부터 흠결이 있다. 부당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또 못 받게 된 유성구에 대한 별도 재정 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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