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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사 전경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박현진)은 11일 출입국관리법 및 검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중국 산둥성 석도에서 1t급 소형보트로 출항해 태안 마도 해안에 밀입국한 뒤, 약 1년간 은신하며 강원·경북 등 전국 배추밭을 전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강제 퇴거된 중국인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고, 지난 10월 20일 경북 영양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제 출국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밀입국한 점은 사회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 부양가족 존재, 추가 범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지난 10월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국인 8명에게도 징역 8개월~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출발해 국내 해안으로 향하던 중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며, 해경의 정선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해군·육군과의 공조 작전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정선 명령을 불이행해 해상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부양 가족이 있는 점, 실제 밀입국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주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최근 잇따르던 보트 기반 밀입국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산=임붕순·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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