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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보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들이 배달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체계 부족으로 각종 인권침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노동 사각지대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보호받고 존중받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발언 취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다.
개정된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의 권익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노동자의 책무를 추가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상담 및 피해 신고 접수 지원 근거를 명확화한다.
서 의원은 "청소년 노동자 보호는 지자체와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구축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보호센터가 지역 상담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산시의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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