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포항시가 17일 지역 내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 구직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 시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는 지난 4일 열린 합동 기업설명회에 이어, 실제 지원 대상자인 시민들에게 제도를 직접 안내하고 현장 상담과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6개월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정기간 내 신청 시 관내 사업주·근로자·구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직업훈련 지원 우대,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및 자부담 완화,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소득 요건 완화, 생활안정자금·직업훈련생계비·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확대 등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기관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고용센터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기업지원종합서비스,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는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제도를 설명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를 각각 소개하며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어떤 제도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몰라 신청을 망설였다"며 "설명을 듣고 상담과 신청을 준비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제도는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정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