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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영리약취·유인 등의 죄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미리 계획해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명 씨 측이 각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그리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결심에 들어갔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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