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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월 중순쯤 신부동의 한 배수로에 떨어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했고, 이를 자신의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 3월 7일께 신부동 우방유쉘아파트~부성1동행정복지센터까지 5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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