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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50억 배임 혐의 60대 부동산관리업자 '징역 4년'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18 1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부동산을 관리해주겠다며 50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관리업자인 A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년 7월 오피스텔과 상가 등 596개 호실을 관리하는 위탁받았지만, 각 호실에 대해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채 2023년 2월부터 1766회에 걸쳐 49억3785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리 등을 위탁받아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피해자 회사 몰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가로채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49억을 초과하는바 그 범행의 내용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한 사람은 직원들이고 자신은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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