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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서천군 제공) |
서천군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로 물건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자진철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개량 또는 신축을 지원한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은 최대 1억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세부 대출 조건은 개인 여건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빈집자진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노후도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동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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