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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급여 줄이려 휴게 시간 확대… 경비노동자들 방지 대책 촉구

18일 대전노동권익센터,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기자회견
지역 아파트 단지마다 경비원 휴게 시간 확대해 임금 줄이는 꼼수 성행해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5-12-18 17:30

신문게재 2025-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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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자회견하는 아파트경비 노동자 단체 (사진 출처=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급여를 줄이기 위해 휴게 시간을 확대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 경비노동자들이 노동 당국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노동권익센터,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8일 지역 경비관리지회와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 시간 확대 꼼수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휴게 시간이 늘어나고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과정을 수년째 겪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다. 하지만 근로자 임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휴게 시간을 늘리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단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 인상된 1만 320원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8시간부터 시작된 휴게 시간은 9시간, 10시간은 넘어 이제 11시간이 휴게 시간을 지정된 곳도 있다"라며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경비초소에서 근무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시간은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말 연초에 아파트 단지가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해고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삼지만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오던 일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해고라는 것이다.

이날 사업단과 노동자 일동은 "노동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휴게 시간 증가가 법 위반사항임을 알리고,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경비원을 해고하는 행위도 근절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행정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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