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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변동1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조합 제공. |
18일 정비업계와 조합에 따르면, 도마변동 12구역 재개발조합은 2025년 10월 도마변동 1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만큼, 감정평가도 마쳤다.
내달 초면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간은 분양신청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맞춰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72조 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GS건설·DL이앤씨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10개 동,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 공동주택 159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한다. 단지는 초등학교를 품은 데다, 중·고교가 인접한 입지를 자랑한다.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환승이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앞두고 조합에선 분양신청안내 설명회가 한창이다. 60명 씩 나눠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7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설명회를 통해 조합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며 응대하고 있다.
향후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무리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면 일반 분양을 거쳐 착공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인근 도마변동 재개발 사업은 비슷한 속도로 사업 추진이 속속 이뤄지고 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더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배선대 조합장은 "초등학교를 품고 있고, 교통의 입지 조건들을 잘 활용해서 도마변동에서 '대장 아파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조합원 분양신청 이후 시공사와 본계약에선 좋은 결실을 맺울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 추진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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