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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권익 보호 강력 촉구 |
이날 시의회는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과대역'이란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실제로 통과하는 사업 지역의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2~5km 내외 폭으로 설정되며, 이 구간 주민 반발이나 환경 문제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논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시 의회는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 다수의 법률에 따른 중복규제로 장기간 지역 발전이 제한되어 온 지역에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입지를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마저 훼손하는 행위이다"라고 밝히고,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 했다.
첫째,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과대역에서 여주시 전 구간을 즉각 제외할 것
둘째, 불가피하게 여주시가 경과대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피해 규모와 경과대역 비중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주민대표 위원 구성과 실질적인 주민 의견 반영 절차를 선행할 것.
셋째, 형식적 대책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희생을 감당할 수 없으며, 장기간 지속되어 온 중복규제로 누적된 여주시의 피해와 앞으로 가중될 추가적 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상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이번 사업을 일방적·형식적 절차로 강행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사회적 갈등과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 주관사와 관계 기관에 있다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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