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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6-01-04 11:45
★★이재관의원_프로필(최신)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세제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디스플레이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5년 단위 디스플레이 산업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대통령 소속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진흥 전담기관 지정, 디스플레이 특구 지정·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및 특성화대학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이번 법안은 9월 열린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디스플레이의 위상을 다시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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