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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의정부시청)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2025년 대비 긴급복지제도는 지원 대상(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기존 187만2천700원에서 199만4천6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 기준 또한 대폭 완화돼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천54원 이하, 금융재산은 1천249만4천 원 이하로 조정됐다.
시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선정 기준 완화가 진입 장벽을 낮춰 더 많은 위기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정책의 변화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긴급복지 지원 확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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