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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경찰의 지역 한 병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사진=중도일보DB) |
12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지역의 한 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기록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일반적인 진료뿐 아니라 수술까지 시행하는 곳으로 적지 않은 환자가 내원하는 곳이다. 경찰은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혐의를 두는 의료법 위반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진료 또는 수술에 관여한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행정부장은 "경찰의 조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모르는 바이고, 확인해서 알려드릴 사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병안·이현제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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