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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 혐의 5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5 11:0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타인과의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18일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교제하는 사이인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B씨와 또다른 여성(50대)과의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화가 나 "당신 직업과 회사 찾을 거야, 회사 찾고 맛보기 보여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고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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