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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서산지청 8급 공무원 A씨가 벌금 납부 시스템을 악용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이날 입건해 대전지검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A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서산지청에서도 13일 사건을 인지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들이 서산지청 명의 계좌로 벌금을 입금했을 때 A씨는 마치 정액보다 많은 금액이 입금돼 이를 민원인 계좌로 돌려주는 것으로 위장해 횡령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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