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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고창군은 이러한 법정 기준을 넘어, 전년도 총 구매액 대비 1.13%에 해당하는 약 8억4000만 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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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이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 판촉전을 진행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
고창군은 행정 내부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매주 스마트정책회의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유하고, 부서별 실적을 상시 공개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구매를 유도했다. 아울러, 주별 목표액 달성률을 관리하며 정기적인 구매 독려를 이어가는 등 연중 끊임없는 관리 체계를 유지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2차례에 걸친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행사를 열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했다. 단순 구매를 넘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기에도 힘썼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 상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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