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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금 천안시의장, 법카 휴일사용 근거 제시 못해

공적인 의정활동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어디에
의회 사무국과 비서실 모두 자료 존재 여부도 밝히지 않아
의장으로서 조례 위반 가능성...징계 논의 하나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5 11:34

신문게재 2026-01-16 12면

마구잡이식 법인카드 사용으로 물의를 빚는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묵묵부답인 가운데 주말과 같은 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했지만, 증빙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중도일보 2026년 1월 12일·13일 보도>

15일 천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휴일, 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가진 경우는 가능하다.

또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고, 의결에 따라 환수 등 의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고 있다.

김 의장은 1년 6개월 동안 16일이 휴일(주말 및 공휴일)에 해당하는데도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4년 하반기 11번을 비롯해 2025년 상반기 3번, 하반기 6번 등 총 20번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그는 자택 근처인 식당과 카페에서도 법카를 사용하면서도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중도일보는 휴일에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취합해 사무국에 제시하면서 증빙자료가 있냐고 질의했지만, 비서실에서 증빙을 해야 한다며 업무를 회피했다.



즉 업무추진비 지출처리는 맡고 있지만, 증빙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비서실에서도 휴일에 행한 공적인 의정활동을 객관적 자료로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수행비서가 확인해본다고만 할 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구 윤리특별위원장은 "시의원 6명 이상이 징계요구를 해야 윤특위에서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며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서 특위 자체적으로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먼저 논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도일보 기자는 국힘소속 김행금 시의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의장이 재실 중인 방 앞에서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정을 핑계로 답변을 받지 못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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