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부산/영남

양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4만 8271건에 7억 4000만 원 규모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보유자 대상
1종~5종 종별 4500원~45,000원 차등
미납 시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발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6-01-15 11:58
양산시 청사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 청사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첫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나섰다.

양산시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8271건, 총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수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등록 및 면허(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4500원에서 4만 5000원 사이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를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입금이나 ARS, 인터넷 지로 등을 활용해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러 건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상세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